개인사업자 세무·회계 기초 2026 —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4대보험 (장부 의무 판정기)

새로 연 가게는 전문직이 아니면 첫해에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 뒤로는 작년 수입(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쓰느냐에 따라 가산세·세액공제·적자 이월이 갈리므로, 아래에서 내 경우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 경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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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업종 작년 수입이 이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음식점·카페·숙박 1.5억 원
제조 1.5억 원
도매·소매 3억 원
서비스 (미용·수리·교육 등) 0.75억 원

기준은 국세청 안내의 2025년 귀속(작년 수입 = 2024년) 표입니다. 새로 개업한 해는 전문직이 아니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전문직은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 × (장부 안 쓴 소득 비율) × 20%. 신규 개업자·작년 수입 4,800만 원 미만은 면제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봐서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복식부기로 쓰면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 원 의무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없음 의무자가 된 해가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안 — 사업자 통장

장부를 쓰면 적자(결손금)를 다음 해로 넘겨 최대 15년 동안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첫해 인테리어·설비로 적자가 난 가게라면 장부를 쓰는 쪽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유형 신고 참고
일반과세자 (개인) 1~6월분 → 7월 1~25일 · 7~12월분 → 다음 해 1월 1~25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간이과세자 1년치를 다음 해 1월 1~25일 1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신고는 해야 함)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를 고르는 것은 사업자등록 하는 법, 신고 기한 알림은 사장님 세금 달력에.

음식점이라면 두 가지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세가 붙지 않는 쌀·채소·고기·생선 같은 농·축·수산물을 사서 음식을 만들면, 그 매입액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개인 음식점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액은 과세표준의 75%(과세표준 1억 원 이하)·70%(1억~2억 원)·60%(2억 원 초과)까지입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매입액에 곱하는 비율)은 법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신고 때 홈택스나 126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매입분부터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판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연 1천만 원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2027년부터 1.2%·500만 원으로 바꾸자는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한 해 소득을 다음 해 5월 1~31일에 신고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음식점은 신규 개업자이거나 작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밖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합니다(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값과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값 × 배율(간편장부 2.8, 복식부기 3.4) 중 작은 쪽). 업종별 경비율은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에서 찾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4월 이후에 나옵니다.

4대보험

경우 사장님은
직원이 없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원을 1명 이상 쓴다 사장님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 기한
국민연금 (직원 취득)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직원 취득) 14일 이내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 14일 이내

알바 인건비에 4대보험·주휴수당이 얼마나 붙는지는 알바 인건비 계산기에서.

무료로 물어볼 곳

어디 무엇
국세상담센터 126 국번 없이 126, 평일 9~18시 — 세금 일반 상담
서울 마을세무사 서울 25개 구 426개 동. 국세·지방세 일반 상담(장부 기장은 안 해 줌). 동주민센터에 붙은 연락처나 시·구 누리집 명단으로 전화·팩스·이메일 신청

국세청·법제처 생활법령(2026-08-15 기준)·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장부를 맡길지는 세무사와 상담해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첫해는 간편장부인가요 복식부기인가요?

새로 개업한 해는 전문직이 아니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음 해부터는 작년 수입이 음식·제조 1억 5천만 원, 도소매 3억 원, 서비스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 × 장부 안 쓴 소득 비율 × 20%가 무기장 가산세입니다. 신규 개업자와 작년 수입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면제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좋은 점은?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 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장부를 쓰면 적자를 최대 15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1~25일,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25일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1~25일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매입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한 날 2026-09-25 · 출처: 국세청 — 기장의무 판단 · 국세청 — 간편장부 · 법제처 생활법령 — 음식점 운영: 부가가치세 (2026-08-15 기준) · 법제처 생활법령 — 음식점 운영: 종합소득세 (2026-08-15 기준) · 법제처 생활법령 — 음식점 운영: 4대보험 (2026-08-15 기준) · 국세청 — 부가세 세액계산 흐름 · 소득세법 제5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시 — 마을세무사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