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는 “위생교육 → 보건증 → 가게 계약 → 영업신고(구청) → 사업자등록(세무서)” 순서로 갑니다.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용실은 미용사 면허가 먼저입니다.
먼저 정할 것 — 일반음식점인가 휴게음식점인가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
|---|---|---|
| 예 | 한식·고깃집·술을 파는 식당 | 카페·분식·패스트푸드·아이스크림 |
| 술 | 식사와 함께 팔 수 있음 | 팔 수 없음 |
| 위생교육 기관 | 한국외식업중앙회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나중에 술을 팔 생각이면 처음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세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음식점·카페 차리는 순서
미용실 차리는 순서
미용사 면허(구청장 발급)가 먼저입니다. 그다음 위생교육(3시간, 신고 전,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피부미용은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을 받고, 영업시설·설비개요서, 영업장 사용권 증명(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 필증으로 구청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 신고증은 바로 나옵니다. 그 뒤 사업자등록은 음식점과 같습니다. 미용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문 닫을 때 — 폐업신고
음식점·미용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 한 장을 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 내면 됩니다(홈택스·정부24도 가능). 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에 넘겨 줍니다. 부가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자치구마다 서류·처리 기간·수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그 구의 위생과(구청, 구에 따라 보건소)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편의점은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지 못해 이 페이지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페 창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카페는 보통 휴게음식점입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신규 위생교육(6시간, 집합교육) → 보건소 보건증 → 가게 계약 → 구청 위생과 영업신고(수수료 28,000원) → 영업신고증으로 세무서·홈택스 사업자등록 순서입니다. 술을 팔 거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6시간)은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모두 집합교육으로 안내합니다. 온라인은 이미 영업 중인 사람이 매년 받는 보수교육(3시간)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 1%가 붙습니다. 음식점은 영업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영업신고를 먼저 합니다.
소방완비증명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영업장 바닥면적이 지상 100㎡ 이상, 지하층이면 66㎡ 이상일 때 필요합니다.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이면서 출입구가 바로 바깥으로 이어지면 제외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확인한 날 2026-09-25 ·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 식품접객업 위생교육·건강진단 · 법제처 생활법령 — 영업신고 · 법제처 생활법령 — 사업자등록 · 법제처 생활법령 — 미용업 · 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 위생교육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 마포구 식품영업신고 · 강남구보건소 식품영업신고 · 강동구 일반·휴게음식점 차이 · 정부24 건강진단결과서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 국세청 통합 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