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차리는 순서 — 위생교육·보건증·영업신고·사업자등록 (서울 음식점·카페·미용실, 2026)

음식점·카페는 “위생교육 → 보건증 → 가게 계약 → 영업신고(구청) → 사업자등록(세무서)” 순서로 갑니다.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용실은 미용사 면허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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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할 것 — 일반음식점인가 휴게음식점인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예 한식·고깃집·술을 파는 식당 카페·분식·패스트푸드·아이스크림
술 식사와 함께 팔 수 있음 팔 수 없음
위생교육 기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나중에 술을 팔 생각이면 처음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세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음식점·카페 차리는 순서

1. 위생교육 (영업 전, 6시간)
신규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 6시간을 영업 전에 받습니다(부득이하면 영업 후 6개월 안).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집합교육, 교육비 30,000원, 서울 교육장 중구 동호로12길 87), 휴게음식점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2022년 10월부터 신규 교육은 집합교육만)에서 받습니다. 조리사·영양사 면허가 있으면 면제입니다. 신규 교육은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 — 온라인은 기존 영업자 보수교육(3시간)입니다.
2.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음식을 직접 다루는 사장·직원은 영업 전에 받아야 합니다(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보건소에서 받고 수수료 3,000원(자치구마다 확인), 결과까지 약 5일, 유효기간 1년입니다.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가게 계약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모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그 자리에서 원하는 영업(일반·휴게음식점)이 가능한 용도인지 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4. 영업신고 (구청 위생과 · 구에 따라 보건소)
서류: 영업신고서,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LPG를 쓰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영업장이 지상 100㎡ 이상(지하는 66㎡ 이상)이면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합니다(지상 1층·바깥으로 바로 나가는 출입구면 제외). 수수료 28,000원, 신고증이 나오면 면허세가 따로 나옵니다. 처리 기간은 자치구마다 다릅니다(마포구 즉시, 강남구 3~4일).
5. 사업자등록 (세무서 · 홈택스)
사업 시작 전이나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늦으면 가산세 1%).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신분증이 필요하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됩니다. 보통 2일 안에 나오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까지 걸립니다. 이때 간이과세자로 할지 정합니다 — 사장님 세금 달력 참고.
6. 열고 나서
직원을 쓰면 4대보험 가입·원천세(매월 10일),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부가세(1월·7월)·종합소득세(5월) 신고.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 대비 겸 소득공제입니다.

미용실 차리는 순서

미용사 면허(구청장 발급)가 먼저입니다. 그다음 위생교육(3시간, 신고 전,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피부미용은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을 받고, 영업시설·설비개요서, 영업장 사용권 증명(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 필증으로 구청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 신고증은 바로 나옵니다. 그 뒤 사업자등록은 음식점과 같습니다. 미용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문 닫을 때 — 폐업신고

음식점·미용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 한 장을 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 내면 됩니다(홈택스·정부24도 가능). 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에 넘겨 줍니다. 부가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자치구마다 서류·처리 기간·수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그 구의 위생과(구청, 구에 따라 보건소)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편의점은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지 못해 이 페이지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페 창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카페는 보통 휴게음식점입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신규 위생교육(6시간, 집합교육) → 보건소 보건증 → 가게 계약 → 구청 위생과 영업신고(수수료 28,000원) → 영업신고증으로 세무서·홈택스 사업자등록 순서입니다. 술을 팔 거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6시간)은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모두 집합교육으로 안내합니다. 온라인은 이미 영업 중인 사람이 매년 받는 보수교육(3시간)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 1%가 붙습니다. 음식점은 영업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영업신고를 먼저 합니다.

소방완비증명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영업장 바닥면적이 지상 100㎡ 이상, 지하층이면 66㎡ 이상일 때 필요합니다.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이면서 출입구가 바로 바깥으로 이어지면 제외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확인한 날 2026-09-25 ·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 식품접객업 위생교육·건강진단 · 법제처 생활법령 — 영업신고 · 법제처 생활법령 — 사업자등록 · 법제처 생활법령 — 미용업 · 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 위생교육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 마포구 식품영업신고 · 강남구보건소 식품영업신고 · 강동구 일반·휴게음식점 차이 · 정부24 건강진단결과서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 국세청 통합 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