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장 만들기·사업용계좌 신고 2026 — 누가 해야 하나, 카드 단말기 수수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처음 여는 가게(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의무는 매출이 커져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뒤에 생기고, 그때 쓰던 통장을 그대로 신고해도 됩니다. 그래도 개업 전에 가게 돈만 오가는 통장을 따로 두면 장부 쓰기·부가세 신고 때 거래를 가려내기 쉽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 누가, 언제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복식부기의무자만 (소득세법 제160조의5). 처음 개업한 해는 전문직이 아니면 간편장부대상자라 대상이 아닙니다 — 내가 어느 쪽인지 판정
기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이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예: 2027년부터 의무자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어떤 통장 이미 쓰던 통장도 되고, 여러 개를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하는 곳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안 하면 가산세 = ① 수입금액 × 미신고 일수/365 × 0.2% 와 ② 사업용계좌를 써야 했던 금액 × 0.2% 중 큰 금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받지 못합니다

통장이 안 만들어질 때

은행연합회 기준으로 최근 20영업일 안에 여러 계좌를 새로 만들었으면 새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대포통장 막기). 개설이 되더라도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못하면 한도제한계좌로 열립니다 — 2024년 5월 2일부터 한도는 창구 300만 원, ATM 인출 100만 원, 이체·전자금융 100만 원입니다. 가게 돈이 오가기엔 좁으니 한도를 풀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사업자용 증빙 서류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비대면(앱) 개설은 신분증만으로 되는 은행도 있지만, 단기간 여러 계좌를 만든 사람은 비대면 개설이 안 됩니다.

카드 단말기 — 우대수수료율 2026

연매출 신용카드 체크카드
3억 원 이하 0.40% 0.15%
3억~5억 원 1.00% 0.75%
5억~10억 원 1.15% 0.90%
10억~30억 원 1.45% 1.15%

새로 연 가게도 매출이 3억 원 이하 구간으로 시작합니다. 내 매출·객단가로 한 달 카드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가게 손익 계산기가 이 표로 계산합니다.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 원 이하면 수수료 0% — 가게 홍보 시작하기에 정리했습니다.

카드로 판 만큼 부가세를 깎아 준다

음식점·소매점처럼 주로 손님(개인)에게 파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판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연간 1천만 원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원래는 1%·500만 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받지 못합니다. 2027년부터는 1.2%·500만 원으로 바꾸자는 세제개편안이 나와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

항목 내용
무엇 가게 물건을 살 때 쓰는 내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 — 최대 50장
안 되는 카드 직불·가족·기프트·선불·백화점 카드
어디서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언제부터 등록한 다음 달부터 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 때 매입 내역을 따로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금융위·은행연합회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통장 개설 서류와 한도 해제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니 가려는 은행에 확인하세요. 세금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신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있습니다. 처음 개업한 해에는 전문직이 아니면 간편장부대상자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가게 돈만 오가는 통장을 따로 두면 장부와 부가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사업용계좌는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쓰던 통장을 신고해도 되고 여러 개를 신고해도 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이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1월 1일부터 의무자라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통장 개설이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20영업일 안에 여러 계좌를 새로 만들었으면 개설이 제한됩니다.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못하면 한도제한계좌(창구 300만 원, ATM·이체 100만 원)로 열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몇 장까지 등록하나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다음 달부터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날 2026-09-25 · 출처: 국세상담센터 — 사업용계좌 Q&A · 소득세법 제160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은행연합회 —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 금융위원회 — 한도제한계좌 한도 상향 (2024-04-30)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