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하는 법 2026 — 홈택스 신청·필요 서류·기한 20일·간이과세 고르기 (서류 확인 도구)

사업자등록은 문을 연 날(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해야 하고, 문 열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아무 세무서에 가면 되고, 보통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나옵니다. 아래에서 내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경우 필요한 것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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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음식점·카페라면

단계 어디서 내용
1. 위생교육 업종 협회 영업신고 전에 받습니다 — 가게 차리는 순서
2. 가게 계약 — 빌린 가게면 사업자등록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 계약 전 보호 범위 확인
3. 영업신고 구청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 수수료 28,000원.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4. 사업자등록 홈택스·손택스·세무서 영업신고증 사본을 냅니다. 영업신고 전이라면 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통장·카드 단말기 은행·카드사 사업자 통장·결제 준비

법이 순서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영업신고를 먼저 하면 사업자등록 때 영업신고증을 바로 낼 수 있어 편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 누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모두 (홈택스·손택스는 화면에서 작성)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영업신고증 등)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 — 신고 전이면 신고서 사본·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빌린 경우
전대차계약서 + 임대인 동의서 빌린 사업장을 다시 빌린 경우
빌린 부분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만 빌린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과세유흥장소·연료 도매·주유소·가스충전·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만
본인·대리인 두 사람의 신분증과 자필 서명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때

동업(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곳

어디 방법
홈택스 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전체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세무서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내도 됩니다

발급은 신청일부터 2일 안(토·일·공휴일 제외)이고, 세무서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면 5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고르기

1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해야 함). 다만 제조업·도매업·전문직,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업종, 일반과세자에게서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은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를 스스로 포기하면 3년 동안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에서 업종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장부는 세무·회계 기초, 기한은 사장님 세금 달력에서.

늦으면

20일이 지나서 등록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 가산세로 붙습니다. 또 등록 신청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매입세액)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매입분은 공제됩니다. 인테리어·설비를 사기 전에 등록해 두면 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2026-08-15 기준)·국세청 안내·부가가치세법을 옮긴 것입니다. 내 경우의 서류·간이과세 가능 여부는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며칠 만에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발급됩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보통 구청에 영업신고를 먼저 해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영업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영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영업신고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가 미등록 가산세로 붙고, 등록 전에 산 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1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도매업·전문직과 간이과세 배제 지역·업종은 제외됩니다.

확인한 날 2026-09-25 ·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 음식점 창업: 사업자등록 신청 (2026-08-15 기준) · 법제처 생활법령 — 사업자 유형의 결정 (2026-08-15 기준) · 법제처 생활법령 — 음식점 영업신고 (2026-08-15 기준)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신청 ·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손택스 사업자등록 메뉴 ·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