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금 기한: 2026년 10월 12일(10일이 주말이라) — 원천세 (9월 지급분) · 2026년 10월 26일(25일이 주말이라)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2기) · 2026년 11월 10일 — 원천세 (10월 지급분) · 2026년 12월 10일 — 원천세 (11월 지급분)
개인사업자가 한 해에 챙길 세금은 크게 셋입니다: 부가가치세(1월·7월), 종합소득세(5월), 직원·알바를 쓰면 원천세(매월 10일).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지부터 보세요.
간이과세자 — 누가, 얼마까지
| 기준 | 금액 | 비고 |
|---|---|---|
| 간이과세 기준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2024년 7월부터(전엔 8,000만 원)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4,800만 원 미만 | 종전과 같음 |
| 부가세 납부 면제 | 그해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신고는 해야 함 |
피부미용·네일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지역·업종이 따로 있으니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2026년 배제 지역이 정비됐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7월 이후)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음식점·재생용재료 수집판매 | 15% |
| 제조·농림어업·소화물 전문운송 | 20% |
| 숙박 | 25% |
|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부동산 관련 서비스 | 40% |
간이과세자가 내는 부가세는 대략 매출 × 업종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카페·음식점이면 매출의 약 1.5%입니다.
한 해 세금 달력
| 날짜 | 무엇 | 누가 |
|---|---|---|
| 1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12월 지급분 / 반기납부자는 하반기분) | 직원·알바에게 급여를 준 사업자 |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일반 2기 7~12월 · 간이 1년치) | 일반·간이과세자 |
| 2월 10일 | 원천세 (1월 지급분) | 급여 지급 사업자 |
| 3월 10일 | 원천세 (2월 지급분) | 급여 지급 사업자 |
| 4월 10일 | 원천세 (3월 지급분) | 급여 지급 사업자 |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직전 기 납부세액의 50%,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 일반과세자 |
| 5월 10일 | 원천세 (4월 지급분) | 급여 지급 사업자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1~31일) | 개인사업자 |
| 6월 10일 | 원천세 (5월 지급분) | 급여 지급 사업자 |
| 6월 30일 | 종합소득세 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 | 수입금액 기준 이상 사업자 |
| 7월 10일 | 원천세 (6월 지급분 / 반기납부자는 상반기분) | 급여 지급 사업자 |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일반 1기 1~6월) · 간이 예정부과 납부 | 일반·간이과세자 |
| 8월 10일 | 원천세 (7월 지급분) | 급여 지급 사업자 |
| 9월 10일 | 원천세 (8월 지급분) | 급여 지급 사업자 |
| 10월 10일 | 원천세 (9월 지급분) | 급여 지급 사업자 |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2기) | 일반과세자 |
| 11월 10일 | 원천세 (10월 지급분) | 급여 지급 사업자 |
| 12월 10일 | 원천세 (11월 지급분) | 급여 지급 사업자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폐업하면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가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국세청, 2023~2025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2026년 귀속분에 적용할 세율 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 6월 30일까지 (수입금액 기준)
| 업종 | 수입금액 |
|---|---|
| 도소매·농어업·부동산매매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음식점·숙박 등 | 7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서비스업(미용 포함) | 5억 원 이상 |
매일 챙길 것 — 현금영수증·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미용실·피부·네일, 체인 편의점, 유흥주점, 출장음식 등)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안 하면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한식 일반음식점·카페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해마다 늘어나니 개업 전에 국세청 목록에서 내 업종을 확인하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본인 명의 최대 50장) 부가세 신고 때 합계만 적으면 됩니다.
직원·알바를 쓰면 — 원천세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떼어 둔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직전연도 상시 고용 20명 이하이고 승인을 받으면 반기(7월·1월 10일)에 몰아 낼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일당 − 15만 원) × 6% × 4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뗍니다 — 일당 20만 원이면 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 하루 1,485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6.6%”는 세율 6%에 지방소득세 0.6%를 더한 숫자인데, 일당에서 15만 원을 먼저 빼고 세액의 55%를 덜어 주므로 실제로 떼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 안내를 옮긴 것으로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내 경우의 세액·배제 여부는 홈택스·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8,000만 원에서 올랐고,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그대로입니다.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4월·10월에는 예정고지된 세액을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7월에 예정부과된 세액을 냅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음식점·숙박은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등)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알바 급여를 주면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일용직은 (일당 − 15만 원) × 6% × 4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원천징수합니다.
확인한 날 2026-09-25 · 출처: 정책브리핑 —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 국세상담센터 — 간이과세 · 국세청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 정책브리핑 — 원천세 반기납부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