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 원·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달력 — 사장님 세금 한눈에 (2026)

다음 세금 기한: 2026년 10월 12일(10일이 주말이라) — 원천세 (9월 지급분) · 2026년 10월 26일(25일이 주말이라)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2기) · 2026년 11월 10일 — 원천세 (10월 지급분) · 2026년 12월 10일 — 원천세 (11월 지급분)

개인사업자가 한 해에 챙길 세금은 크게 셋입니다: 부가가치세(1월·7월), 종합소득세(5월), 직원·알바를 쓰면 원천세(매월 10일).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지부터 보세요.

간이과세자 — 누가, 얼마까지

기준 금액 비고
간이과세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2024년 7월부터(전엔 8,000만 원)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미만 종전과 같음
부가세 납부 면제 그해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신고는 해야 함

피부미용·네일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지역·업종이 따로 있으니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2026년 배제 지역이 정비됐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7월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음식점·재생용재료 수집판매 15%
제조·농림어업·소화물 전문운송 20%
숙박 25%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부동산 관련 서비스 40%

간이과세자가 내는 부가세는 대략 매출 × 업종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카페·음식점이면 매출의 약 1.5%입니다.

한 해 세금 달력

날짜 무엇 누가
1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12월 지급분 / 반기납부자는 하반기분) 직원·알바에게 급여를 준 사업자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일반 2기 7~12월 · 간이 1년치) 일반·간이과세자
2월 10일 원천세 (1월 지급분) 급여 지급 사업자
3월 10일 원천세 (2월 지급분) 급여 지급 사업자
4월 10일 원천세 (3월 지급분) 급여 지급 사업자
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직전 기 납부세액의 50%,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일반과세자
5월 10일 원천세 (4월 지급분) 급여 지급 사업자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1~31일) 개인사업자
6월 10일 원천세 (5월 지급분) 급여 지급 사업자
6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이상 사업자
7월 10일 원천세 (6월 지급분 / 반기납부자는 상반기분) 급여 지급 사업자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일반 1기 1~6월) · 간이 예정부과 납부 일반·간이과세자
8월 10일 원천세 (7월 지급분) 급여 지급 사업자
9월 10일 원천세 (8월 지급분) 급여 지급 사업자
10월 10일 원천세 (9월 지급분) 급여 지급 사업자
10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2기) 일반과세자
11월 10일 원천세 (10월 지급분) 급여 지급 사업자
12월 10일 원천세 (11월 지급분) 급여 지급 사업자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폐업하면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가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국세청, 2023~2025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2026년 귀속분에 적용할 세율 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 6월 30일까지 (수입금액 기준)

업종 수입금액
도소매·농어업·부동산매매 등 15억 원 이상
제조·음식점·숙박 등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미용 포함) 5억 원 이상

매일 챙길 것 — 현금영수증·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미용실·피부·네일, 체인 편의점, 유흥주점, 출장음식 등)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안 하면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한식 일반음식점·카페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해마다 늘어나니 개업 전에 국세청 목록에서 내 업종을 확인하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본인 명의 최대 50장) 부가세 신고 때 합계만 적으면 됩니다.

직원·알바를 쓰면 — 원천세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떼어 둔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직전연도 상시 고용 20명 이하이고 승인을 받으면 반기(7월·1월 10일)에 몰아 낼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일당 − 15만 원) × 6% × 4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뗍니다 — 일당 20만 원이면 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 하루 1,485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6.6%”는 세율 6%에 지방소득세 0.6%를 더한 숫자인데, 일당에서 15만 원을 먼저 빼고 세액의 55%를 덜어 주므로 실제로 떼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 안내를 옮긴 것으로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내 경우의 세액·배제 여부는 홈택스·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8,000만 원에서 올랐고,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그대로입니다.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4월·10월에는 예정고지된 세액을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7월에 예정부과된 세액을 냅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음식점·숙박은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등)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알바 급여를 주면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일용직은 (일당 − 15만 원) × 6% × 4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원천징수합니다.

확인한 날 2026-09-25 · 출처: 정책브리핑 —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 국세상담센터 — 간이과세 · 국세청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 정책브리핑 — 원천세 반기납부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