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신규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2025년 9월 30일에서 한 번 연장된 기한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 추가 연장 발표는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대상과 실적 인정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창구와 바꾸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함께 담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대상과 9월 30일 마감
전환신규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해지하고 새 통장으로 갈아타는 절차입니다.
2024년 10월 1일 시작된 한시 제도이고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근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시행세칙 개정이고,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종전 통장으로는 닫혀 있던 주택 유형이 전환과 함께 열립니다.
그 대신 새로 열린 쪽 실적은 전환일부터 다시 셉니다.
| 전환 마감 | 2026년 9월 30일(수) |
|---|---|
| 대상 통장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 신청 창구 | 가입 은행 영업점, 앱 지원 범위는 은행마다 다름 |
| 되돌리기 | 불가 — 종전 상품으로 복귀할 수 없음 |
| 근거 |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시행세칙 개정 |

👉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한시 운영 기한과 이율
그대로 인정되는 실적, 다시 세는 실적, 1순위까지 남는 시간
전환 후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합니다.
종전 통장으로 이미 청약할 수 있던 주택은 실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바꾸면 민영주택 쪽은 잃는 것이 없습니다.
기존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주택은 전환원금을 빼고 전환 후 가입기간과 회차만 셉니다.
청약저축을 바꾸는 경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국민주택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회차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민영주택은 납입금액이 예치금으로 인정되지만 가입기간은 전환 후부터 셉니다.
국민주택 1순위는 수도권이 가입 1년에 납입 12회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에 6회로 절반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년에 24회이고 세대주 요건도 붙습니다.
2025년 10월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그때 지정됐습니다.
2026년 9월 30일에 청약예금·부금을 전환한 서울 거주자가 기준입니다.
이 지정이 유지된다면 공공분양 1순위는 2028년 9월 말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회차 대신 예치기준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서울과 부산은 전용 85㎡ 이하이면 300만원입니다.
102㎡ 이하는 600만원, 135㎡ 이하는 1,000만원입니다.
기타 광역시는 같은 순서로 250만원·400만원·700만원입니다.
기타 시·군은 200만원·300만원·400만원입니다.


👉 KB국민은행 — 전환하면 달라지는 점과 통장별 실적 인정 표
전환 신청 방법 — 은행 앱과 창구, 2000년 3월 26일이 가르는 선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앱에서 신청합니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하나은행은 인터넷뱅킹은 안 되고 하나원큐만 된다고 적었습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부금은 영업점에 가야 합니다.
타행 전환은 청약예금·부금만 되고 청약저축은 되지 않습니다.
기존 은행에서 해지한 날부터 20영업일 안에 전환신규를 마쳐야 합니다.
청약을 접수해 결과를 기다리는 계좌와 당첨 계좌는 전환신규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직 접수하지 않은 청약에 바꾼 통장을 쓰려면 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청약예금·부금은 최초청약접수일 전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며칠은 창구가 몰리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전환신규 제외 대상과 타행 전환
전환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꾸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가 셋 있습니다.
하나는 물려줄 통장입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예금·부금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혼인하면 배우자에게, 세대주가 바뀌면 새 세대주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사망에 따른 상속과 개명까지 네 가지가 명의변경 사유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가 적용됩니다.
사망에 따른 상속과 개명 말고는 명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양만 볼 청약저축입니다.
국민주택 실적이 어차피 그대로 인정되므로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민영주택만 볼 청약저축입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경로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종료 예정일 공지가 없어 9월 30일이 유일한 기한은 아닙니다.
다만 이쪽도 되돌릴 수 없고 예치기준금액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전환이 유리해지는 항목은 소득공제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청약저축입니다.
그 청약저축은 전환해도 공제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공제는 한 해 납입액 300만원까지를 대상으로 그 40%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공제받는 금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금액의 6%가 추징됩니다.
예금·부금 가입자에게 전환은 없던 공제가 생기는 쪽입니다.
👉 국세상담센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과 무주택확인서
👉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 방법 — 9월 공고, 10월 접수
이 뒤에 볼 날짜
- 2026년 9월 30일(수) — 청약통장 전환신규를 접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 청약 접수 전 —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청약예금·부금은 최초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을 마쳐야 그 청약에 쓸 수 있습니다
- 2028년 12월 31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납입분의 마지막 날입니다
- 규제지역 지정 — 2025년 10월 지정 이후의 변동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주택 1순위 요건이 여기서 갈립니다
-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28일까지 확인한 값입니다. 그 뒤 변경은 청약홈과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하면 지금까지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원금은 새 통장으로 옮겨집니다. 다만 실적으로 세어 주는 범위가 통장 종류와 주택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청약예금·부금이면 국민주택에서 전환원금을 빼고 전환 후 납입분만 셉니다.
Q. 9월 30일이 지나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없어지나요?
확인된 것은 전환신규 접수가 그날 끝난다는 것까지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은 그대로 남습니다.
Q. 민영주택만 볼 생각이면 다른 길이 있나요?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경로가 있고 종료 예정일 공지가 없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은행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접수는 2026년 9월 30일에 끝납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은 실적이 그대로 인정되고, 새로 열리는 주택만 전환일부터 셉니다.
물려줄 통장이거나 공공분양만 볼 청약저축이라면 바꾸지 않는 쪽도 답입니다.
마감까지 한 달 남짓인데, 내 통장이 어느 칸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이 글은 특정 통장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하지 않습니다. 개별 유불리는 청약홈 순위확인서와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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