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 신청이 9월 15일 마감입니다.
오늘 9월 2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은 13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 세 가지, 12월 지급과 내년 정산까지 마감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 소득·재산 기준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섞여 있다면 반기 신청을 하지 않고 내년 5월 정기 신청으로 갑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다릅니다.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로 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전액,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주의 제도라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안내 대상이 된 가구는 130만 4천 가구입니다.
| 단독 가구 소득 | 연간 2,200만 원 미만 |
|---|---|
| 홑벌이 가구 소득 | 연간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소득 | 연간 4,400만 원 미만 |
| 가구 재산 합계 | 2억 4,000만 원 미만(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 지급) |
| 상반기분 지급 |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 지급 예정일 | 2026년 12월 17일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3가지
가장 빠른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입니다.
국민비서 알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본인 확인을 하면 연락처와 수령 계좌만 입력해 접수됩니다.
전화로도 됩니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에 전화해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접수됩니다.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찍어도 같은 절차로 이어집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수령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 예금 계좌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12월 17일에 얼마가 지급되나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가 12월 17일에 지급됩니다.
최대 115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고, 이는 연간 예상산정액이 약 328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연간 예상산정액은 상반기 급여로 연간 소득을 환산해 계산하는데, 계속근무자는 상반기 총급여에 월평균 급여 여섯 달분을 더하고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의 두 배로 환산합니다.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되지 않고 내년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신청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한 2028년 귀속 정기분까지 별도 절차 없이 지급 신청이 이어집니다.
근로장려금 기한을 놓쳤을 때와 주의할 점
9월 15일을 놓쳐도 상반기분을 받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 또는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다만 12월 지급분을 놓치면 받을 때까지 약 9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데, 이때는 산정액에서 일부가 감액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국세청은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자는 사기이니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정식 모바일 안내문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심마크가 표시되므로 안심마크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스미싱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도 같은 기간에 함께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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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미리 알아 둘 것들
- 9월 15일 — 상반기분 반기 신청 마감
- 2026년 12월 17일 — 상반기분 지급 예정
- 2027년 3월 1~15일 — 하반기분 반기 신청(상반기분 미신청자의 대안)
- 이 글의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2026년 9월 2일 보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상반기분은 2026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내년 3월 하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 신청으로 상반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2월 17일에 얼마나 지급되나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이며 최대 115만 원입니다.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되지 않고 내년 6월 정산 때 지급됩니다.
Q. 안내문이 안 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에서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는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입니다.
지금 바로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나 ARS 1544-9944로 신청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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