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2026년달라지는제도

  •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 8월 20일 이후 결정부터 6개월분, 2단계 절차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 8월 20일 이후 결정부터 6개월분, 2단계 절차

    8월 20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됐습니다.
    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 임금을 나라가 대신 주는 범위가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기준은 퇴직한 날이 아니라 도산이 확정된 날입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정리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6개월 확대, 누구부터 적용되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1376호)이 8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부칙 제2조가 정해 놓았습니다](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0128&chrClsCd=010202&lsRvsGubun=all).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부터 6개월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도 같습니다.

    기준은 퇴직한 날이 아니라 도산이 확정된 날입니다.
    8월 20일 전에 결정이나 인정이 이미 난 곳은 종전대로 최종 3개월분입니다.
    반대로 퇴직이 먼저였어도 결정이나 인정이 8월 20일 이후면 6개월분 대상입니다.
    다만 법원 절차가 없는 회사라면 그 앞에 기한이 하나 더 걸립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늘어난 것은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71)입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 최종 3년분 (그대로)
    1명당 총액 상한 2,100만원 → 3,150만원
    적용을 가르는 날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2026년 8월 20일을 세로선으로 놓고 왼쪽은 결정·인정이 그 전이면 최종 3개월분, 오른쪽은 그 이후면 최종 6개월분으로 갈리는 것을 보여주는 비교 그림
    왼쪽과 오른쪽을 가르는 것은 퇴직일이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 — 1단계 도산 확정, 2단계 공단 청구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도산 사실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거나 파산을 선고한 곳이라면 1단계는 끝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법원 절차가 없는 회사라면 도산등사실인정부터 받아야 합니다.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8195&chrClsCd=01020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이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해 왔어야 합니다.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고, 정부24에서도 됩니다.

    2단계 지급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나 지청장을 거쳐 접수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온라인 창구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입니다.
    내야 할 서류는 두 창구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법원 결정이 이미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갈렸다가 근로복지공단 지급청구로 합쳐지는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 흐름도
    왼쪽 길은 확인신청서, 오른쪽 길은 도산등사실인정을 거칩니다. 두 길 모두 근로복지공단 청구에서 만납니다.

    내가 받을 금액 — 연령대별 월 상한 × 못 받은 개월수

    상한액은 한 사람에게 걸리는 총액 한도이지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임금분은 연령대별 월 상한액에 못 받은 개월수를 곱해서 정합니다.
    30세 미만은 22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310만원입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350만원입니다.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330만원이고, 60세 이상은 230만원입니다.

    [아주경제에 실린 계산 예시](https://www.ajunews.com/view/20260819112020287)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월 임금 350만원인 35세 노동자가 퇴직 전 다섯 달치를 못 받은 경우입니다.
    밀린 돈은 1,750만원이지만 35세 구간의 월 상한은 310만원입니다.
    그래서 310만원씩 다섯 달을 쳐서 1,550만원이 나옵니다.
    종전에는 최종 3개월분만 인정돼 930만원까지였습니다.

    6개월분은 못 받은 기간이 여섯 달 이상일 때의 최대치입니다.
    넉 달치가 밀렸다면 넉 달분이 나옵니다.
    퇴직급여는 이 곱셈과 별개로 최종 3년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임금에 적용되는 연령대별 1개월분 상한액을 30세 미만 220만원부터 60세 이상 230만원까지 가로 막대로 비교하고, 여기에 못 받은 개월수를 최대 여섯 달까지 곱한다고 표시한 그림
    임금에 적용되는 1개월분 상한액입니다. 여기에 못 받은 개월수를 곱합니다.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놓치면 끝나는 두 기한 — 퇴직 후 1년, 결정 후 2년

    기한이 둘인데 시작점도 길이도 다릅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청구는 [결정이나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4&ccfNo=3&cciNo=3&cnpClsNo=2)입니다.
    앞의 1년을 넘기면 뒤의 2년은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퇴직 시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안에 퇴직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준일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나 파산선고 신청일을 말합니다.

    퇴직일부터 1년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한과 인정일·파산선고일부터 2년인 근로복지공단 청구 기한을 서로 다른 색 구간으로 나눈 가로 타임라인
    왼쪽 초록 구간과 오른쪽 주황 구간은 시작점이 다른 별개의 기한입니다.

    챙겨 둘 날짜와 확인할 것

    • 2026년 8월 20일 — 이날 이후의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부터 6개월분입니다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한입니다. 달력에 퇴직일부터 적어 두세요
    • 결정이나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 근로복지공단 지급청구 기한입니다
    • 시행 일주일째라 제출 서류와 온라인 접수 안내가 뒤에 더 붙을 수 있습니다
    • 기준시점 —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27일 확인한 자료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정이나 인정 날짜가 8월 20일 직전이면 어떻게 되나요?

    부칙은 시행 이후에 결정이나 인정이 있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8월 19일에 파산선고가 났다면 종전대로 최종 3개월분입니다. 날짜를 다시 잡는 방법을 정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상시 근로자가 300명을 넘는 회사에서 퇴직했다면요?

    도산등사실인정은 300명 이하 사업장만 해당해서 그 길로는 갈 수 없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어야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Q. 회사가 아직 문을 닫지 않았는데 임금만 밀렸다면요?

    도산대지급금은 법원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나옵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이 따로 있는데, 요건과 한도가 다른 제도입니다.

    6개월분이 되는지는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받는 금액은 상한액이 아니라 연령대별 월 상한에 못 받은 개월수를 곱한 값입니다.
    퇴직 후 1년과 결정 후 2년은 시작점이 다른 별개의 기한입니다.
    회사의 도산이 확정된 날이 8월 20일 이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겠어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 상담(1350·1588-0075)으로 확인하세요.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신청방법 #도산등사실인정 #임금채권보장법 #체불임금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상한액 #2026년달라지는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