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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하이패스 있어도 등록해야 10%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하이패스 있어도 등록해야 10%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하이패스 있어도 등록해야 10%

    8월 22일 통행분부터 2자녀 가구도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10% 할인받습니다.
    3자녀 이상 20% 할인은 7월 28일에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이패스를 이미 쓰고 있어도 자동으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을 따로 마쳐야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 등록은 8월 10일에 열렸고 추석 연휴는 9월 24일에 시작됩니다.
    대상 요건과 등록할 차량, 신청 절차와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 등본상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합니다.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신청은 부 또는 모 중 한 명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다른 한 명은 중복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가 각자 차량을 등록해 두 대를 할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는 7월 28일 시행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입니다.

    할인율 통행료의 10% (3자녀 이상은 20%)
    할인 시작 2026년 8월 22일 통행분부터
    신청 개시 2026년 8월 10일
    적용 요일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
    적용 도로 재정고속도로 (민자·연계 이용 제외)
    등록 한도 가구당 차량 1대·하이패스카드 1개
    운영 기간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수에 따라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과 시행일이 갈리는 판정 흐름도
    갈림길은 자녀 수이고, 기준은 만 19세 미만과 등본 등재입니다

    👉 정책브리핑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과 2자녀 8월 22일 적용 발표

    등록할 수 있는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 가구당 1대, 명의는 하나로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입니다.
    부 또는 모가 소유했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소유했거나 사업자 명의로 된 차량은 제외됩니다.
    등록은 다자녀가구당 한 대로 제한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세 가지 명의가 신청인과 같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그리고 선불카드를 쓸 때의 환급계좌입니다.
    차는 아버지 명의인데 카드가 어머니 명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뒤에 차량이나 카드가 바뀌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통신사만 옮겨도 변경신청 대상입니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모두 신청인 명의로 모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약 카드
    셋 중 하나라도 명의가 다르면 그대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할인 등록 안내 — 명의 일치와 등록 한도 원문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은 세 곳에서 받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통행료플러스 앱, 영업소 방문입니다.

    온라인은 정보 이용 동의와 본인인증으로 시작합니다.
    가구정보를 확인한 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쓴다면 환급계좌를 함께 입력합니다.
    마지막 동의까지 마치면 신청이 끝납니다.

    영업소로 갈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챙깁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도 함께 내야 합니다.
    리스·렌트 차량이면 계약서를 한 장 더 준비합니다.
    온라인에서 가족관계가 행정정보로 조회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내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과 공동명의 차량은 바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나 자동차등록증을 낸 뒤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이동 계획보다 앞당겨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 신청 여섯 단계와 영업소 방문 준비물, 심사가 붙는 두 경우를 정리한 흐름도
    심사가 붙는 두 경우는 등록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 아주경제 — 2자녀 사전등록 개시와 중복 감면 처리 방식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 통행과 제외되는 통행 —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만

    할인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통행분에만 적용됩니다.
    평일 통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로 한정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안내는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을 연계해 이용한 경우도 같은 문구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가고 나와야 적용됩니다.
    일반 차로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한 부 또는 모가 통행 당시 차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탑승 여부는 출입 영업소에서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로 확인합니다.
    자녀만 태운 차나 조부모가 운전하는 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할인이 반영되는 방식은 카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정상 통행료가 결제된 뒤 사후에 환급됩니다.
    다른 감면을 이미 받고 있다면 할인율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전기차나 경차 감면을 받는 차량은 더 높은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가 공휴일이고 27일은 일요일입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가 따로 결정되지 않으면 이 나흘은 할인 대상 요일입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해마다 국무회의 심의로 정해집니다.
    2026년 추석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 통행과 적용되지 않는 통행을 나란히 놓은 판정표
    등록을 마쳐도 결제 방법 하나로 할인이 빠질 수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유의사항 — 민자고속도로 연계 이용 제외와 심사 대상

    👉 9월에 걸린 다른 신청 하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 뒤에 볼 날짜

    • 9월 24일~26일 — 추석 연휴 공휴일이고 27일은 일요일입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가 결정되지 않으면 나흘 모두 할인 대상 요일입니다
    • 추석 전 — 리스·렌트 차량과 공동명의 차량은 심사를 거치므로 이동 계획보다 앞당겨 신청합니다
    • 2026년 추석 통행료 면제 — 국무회의 심의로 정해지고 8월 29일 기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차량·하이패스카드·휴대전화번호·환급계좌가 바뀐 날 — 변경신청 대상입니다. 통신사 변경도 포함됩니다
    • 2029년 8월 21일 — 3년 한시 운영이 끝나는 날입니다. 연장 여부는 그 전에 다시 정해집니다
    • 이 글의 숫자와 날짜는 2026년 8월 29일까지 확인한 값입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안내가 바뀌면 그쪽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하이패스를 쓰고 있는데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등록해야 적용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그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진출해야 합니다.

    Q. 신청하면 며칠 만에 등록되나요?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과 공동명의 차량은 서류를 낸 뒤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며칠이 걸리는지는 한국도로공사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전기차 감면을 받고 있으면 10%가 더 붙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른 감면 대상에도 해당하면 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이미 받고 있는 감면율이 다자녀 10%보다 높으면 그쪽이 그대로 남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등록을 마친 통행에만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한 통행분이 대상입니다.
    추석 연휴 전에 차량과 카드, 계좌 명의부터 맞춰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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