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4종은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단기 육아휴직만 8월 20일에 먼저 시행됐습니다.
제도마다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개시일에서 며칠 전인지만 모았습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4가지
[9월 18일 시행 항목](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857)은 네 가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하나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쓰는 육아휴직이 새로 생깁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깁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입니다.
[일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용 시기가 넓어진 것](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11_0003744111)입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쓰면 됩니다.
아래 표에는 9월 18일 시행 4종에 단기 육아휴직을 더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8월 20일에 이미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서를 내는 날은 표처럼 제도마다 다릅니다.
30일 전인 것과 7일 전인 것, 당일 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달력에 적을 날짜부터 정하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문서 제출 |
|---|---|
| 단기 육아휴직 · 방학 사유 | 방학 시작 30일 전까지, 휴직 전체가 방학 안에 |
| 단기 육아휴직 · 긴급 사유 | 휴원·휴교, 자녀 입원은 당일 개시 신청 가능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사용 시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일수: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신청 기한 미확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한과 거부 사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문서로 사업주에게 냅니다.
[기한은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2&cnpClsNo=1)입니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단축한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이 신청을 거부할 사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9월 18일부터 이 사유가 빠져 두 가지만 남습니다.
남는 사유 하나는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그 사업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바뀐 기준은 9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체인력을 이유로 거부당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8일에 신청서를 내려면 개시일을 10월 18일 이후로 잡아야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신청 기한 — 방학은 30일 전, 긴급하면 당일
단기 육아휴직은 8월 20일부터 이미 쓸 수 있습니다.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씁니다.
기한은 쓰는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방학 때문에 쓴다면 방학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이때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처럼 급한 사유는 당일 개시도 됩니다.
이 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쪼개 쓰던 사람도 횟수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방학 30일 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30일 전과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개시예정일 |
|---|---|
| 단기 육아휴직 · 방학 사유 | 방학 시작일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유산사산휴가 신청 기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전에 쓰는 휴직입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씁니다.
신청 기한은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입니다.
개시일을 9월 18일로 잡으면 신청일은 9월 11일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에서 새로 생깁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급여 상한은 하루 84,210원, 3일이면 252,630원](https://www.ajunews.com/view/20260824172745295)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로 나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과 달리 이쪽은 기한이 짧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만 보면 9월 11일과 9월 18일 두 날짜입니다.

이 뒤에 볼 날짜
- 9월 11일 — 개시일을 9월 18일로 잡을 때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일입니다
- 9월 18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를 포함한 4종이 시행됩니다
- 10월 18일 — 9월 18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가능한 개시일입니다
- 기준시점 —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27일 확인한 자료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8일 전에 신청하면 바뀐 거부 사유를 적용받나요?
정책브리핑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를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전에 거부당한 사람의 재신청 절차나 횟수를 정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가 무조건 받아줘야 하나요?
9월 18일부터 거부 사유가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와,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하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입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됩니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나머지 기간을 쪼개 쓰는 횟수는 그대로 남습니다.
9월 18일 개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서 사업주 거부 사유 하나를 덜어냅니다.
남은 두 사유와 30일 전 기한은 그대로이므로, 개시일을 먼저 정하고 거꾸로 세는 순서가 편합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7일 전, 단기 육아휴직은 방학 30일 전이거나 긴급 사유면 당일입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개시일부터 정하고 기한을 거꾸로 세 보면 어떨까요?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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