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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 12월 30일에 35%를 먼저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 12월 30일에 35%를 먼저 받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 근로장려금은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발표됐습니다.
    9월 1일에는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이 열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하는 신청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눌러도 정기신청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디서 신청하는지, 12월 30일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이 파악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이 그 대상을 정합니다.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여기에 배우자 소득까지 함께 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만 받아도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상반기분에는 두 연도가 섞여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소득이 줄었어도 2025년 요건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대상 소득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
    심사 기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
    재산 판정 시점 2025년 6월 1일 현재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

    반기신청 화면에서 눌렀다고 반기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3항은 이 경우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반려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국세청은 전환된 신청자에게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따로 보냅니다.
    심사와 지급은 8월에 이뤄지므로 2027년 8월에 결과를 받습니다.
    12월 30일 지급을 기다리는 대신 이 갈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 반기신청과 12월 30일 지급으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전환과 2027년 8월 지급으로 갈리는 흐름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갈리는 자리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입니다.

    👉 국세청 — 반기신청 안내(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과 최대지급액 — 2025년 기준 심사

    상반기분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심사합니다.
    가구유형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습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도 홑벌이가구로 봅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은 부부합산으로 봅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가 가진 것을 부채를 빼지 않고 합산합니다.
    표의 감액 구간에 들면 연간산정액의 절반만 지급합니다.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은 상한이고, 실제 연간산정액은 소득에 따라 계산합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의 인상안은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요건으로 심사하는 이번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감액 구간 가구원 전체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연간산정액의 50%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12월 30일 지급일

    상반기 소득분 접수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창구는 네 곳입니다.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고, 안내문의 QR코드로도 들어갑니다.
    ARS 1544-9944는 06시부터 24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급일은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에 12월 30일로 적혀 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금액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35%입니다.
    정산은 2027년 6월 30일에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과 최종 연간산정액의 차액을 추가로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환수하고 지급도 제한합니다.
    제한 기간은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사기면 5년입니다.

    8월 27일 정기분 지급부터 9월 1~15일 접수, 12월 30일 35% 지급, 2027년 6월 30일 정산까지 이어지는 가로 타임라인
    12월 30일에 들어오는 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선지급입니다.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9월 공고를 봐야 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 방법

    이 뒤에 볼 날짜

    • 9월 1일 — 2026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 9월 15일 — 2026년 상반기 소득분 접수가 끝납니다
    • 12월 30일 — 예상 연간산정액의 35%가 들어옵니다
    • 2027년 3월 1~15일 —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 2027년 6월 30일 — 정산일입니다. 여기서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28일 국세청 상설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에 신청하면 2027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9항은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세상담센터도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Q.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상담센터는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같은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Q. 반기신청을 하면 이듬해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국세상담센터는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정기신청으로 전환된 경우는 처음부터 정기신청자로 봅니다.

    개별 사례의 자격 판정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확인하세요.
    접수는 9월 15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안내문부터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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