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공공분양

  • 무순위청약 폐지 수순: 줍줍 1,600가구가 공공임대로 넘어갑니다

    무순위청약 폐지 수순: 줍줍 1,600가구가 공공임대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3일 주택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무순위청약 미계약 물량이 대상입니다.
    LH 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돌립니다.

    다만 아직 법 개정 전이고, 확정된 시행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것과 아직 아닌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소유가 목표라면 무엇을 다시 짜야 하는지까지 다룹니다.

    무순위청약,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방식이 아닙니다.
    남은 물량을 LH 가 먼저 사가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수도권 규제지역 민간분양의 미계약 물량입니다.
    LH 가 우선매수권으로 이 물량을 매입합니다.
    매입한 집은 새로 만드는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됩니다.

    줍줍으로 나오던 집이 임대 물량으로 자리를 옮기는 셈입니다.

    물량 배분 지금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누구나 → 바뀌면 절반 이상이 무주택 청년 몫, 나머지가 무주택 일반
    손에 남는 것 지금은 분양 계약(소유) → 바뀌면 공공임대 입주(임차)
    거주 기간 지금은 소유라 제한 없음 → 바뀌면 기본 6년, 출산 때마다 연장(최대 20년)
    시세 차익 지금은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수분양자 몫 → 바뀌면 임차라 해당 없음
    대상 물량 수도권 규제지역 전용 85㎡ 이하 잔여물량, 1년치 약 1,600가구
    적용 시점 연말까지 법 개정 추진. 시행 날짜를 밝힌 자료는 아직 없음
    수도권 규제지역 민간분양 미계약 물량을 LH가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8·13 대책 흐름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겨 가는 구조입니다

    무순위청약, 언제부터 없어지나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법을 고쳐야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확정된 것은 연말까지 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 하나뿐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야 시행일이 나옵니다.
    시행 날짜를 못 박은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공고는 현행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다만 법이 바뀐 뒤 나오는 미계약분에 소급 적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거주 요건이 더 붙기도 합니다.

    소유에서 임차로 — 무주택자가 잃는 것

    지원 대상은 그대로 무주택자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거주권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물량의 배분은 달라집니다.
    절반 이상이 청년 몫으로 먼저 나갑니다.
    나머지가 무주택 일반 몫입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본 6년을 삽니다.
    출산할 때마다 늘어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입니다.

    거주 기간과 입지만 보면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임대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총비용은 따져 볼 수 없습니다.
    집을 사려던 사람의 셈법은 또 다릅니다.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를 자산으로 만드는 경로가 하나 닫힙니다.

    물량 자체가 큰 편도 아닙니다.
    1년치를 모아도 약 1,600가구입니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집계입니다.
    이 규모로 도심 임대 공급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매입 물량만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새로 짓는 예정지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남양주 왕숙 883가구, 인천 계양 793가구, 하남 교산 364가구입니다.

    보편형 공공임대 예정지 물량 막대그래프 — 남양주 왕숙 883가구, 인천 계양 793가구, 하남 교산 364가구
    무순위 매입 물량과는 별개로, 새로 짓겠다고 밝힌 세 곳입니다

    무순위청약 대신 남는 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같은 대책에 부담가능한 주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두 방식으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대금 일부만 먼저 냅니다.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삽니다.
    정부 예시는 처음에 25%를 취득합니다.
    이후 5년마다 20%·20%·20%·15%씩 더 삽니다.

    수익공유형은 주택도시기금이 구입자금 일부를 댑니다.
    LTV 70%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대신 나중에 팔 때 생긴 이익을 기금과 나눕니다.

    둘 다 소유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목돈이 부족해 줍줍만 보던 사람이라면 여기부터 봐야 합니다.

    적용은 2026년 4분기 분양분부터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첫 공급은 2026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물량입니다.

    다만 청약 자격과 추가 지분 취득 기준은 아직 설계 중입니다.
    모집공고가 나와야 신청 대상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취득 단계 도표 — 최초 25% 취득 후 5년마다 20퍼센트씩 세 번, 마지막 15퍼센트를 더해 100퍼센트
    먼저 내는 몫과 나눠 사는 몫이 이렇게 갈립니다

    이 뒤에 볼 날짜

    • 연말 — 법 개정 추진 시한입니다. 개정안이 나와야 시행 시점과 소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10월 — 지분적립형 첫 모집공고(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 자격이 여기서 처음 공개됩니다
    • 4분기 — 일반분양·지분적립형 혼합 모델이 들어가는 단지 공고. 어느 단지인지 확인하세요
    • 지금 나오는 무순위청약은 현행 규정대로 진행됩니다. 소급 적용 여부는 개정안을 봐야 합니다
    •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25일까지 확인한 자료 기준입니다. 그 뒤 발표는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공고가 난 단지의 미계약분에도 적용되나요?

    소급 적용 여부를 밝힌 보도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 개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Q. 보편형 공공임대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150% 기준과 쿼터를 없애는 방향만 나온 단계입니다.

    Q. 지금 나온 무순위청약은 그냥 넣어도 되나요?

    법이 바뀌지 않아 현행 규정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과 지역별 거주 요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리던 문 하나가 닫히는 방향입니다.
    줍줍만 기다리던 계획이라면 지금 다시 짜야 하지 않을까요?
    소유가 목표라면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을 같이 봐 두세요.
    이 글은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청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무순위청약 #무순위청약폐지 #줍줍청약 #줍줍 #무순위청약자격 #보편형공공임대 #공공임대 #LH우선매수권 #8·13대책 #주택공급대책 #부담가능한주택 #지분적립형 #지분적립형주택 #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무주택자 #내집마련 #청약 #청약전략 #미계약분 #잔여세대 #수도권규제지역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하남교산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 마감: 내 통장은 바꿔야 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 마감: 내 통장은 바꿔야 할까

    안녕하세요.
    청약통장 전환 기한을 다룬 기사가 8월 24일 나왔습니다.
    마감은 2026년 9월 30일, 오늘 기준 37일 남았습니다.

    이 글은 통장 종류별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나눕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마감일과 대상 통장

    전환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당초 2025년 9월 30일이던 기한이 1년 연장됐습니다.

    대상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세 가지입니다.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 상품입니다.

    신청은 은행 모바일앱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예·부금은 창구에서만 됩니다.
    타행으로 옮기며 전환하는 것은 예금·부금만 가능합니다.

    청약을 앞두고 있으면 시한이 더 앞당겨집니다.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입니다.
    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입니다.

    청약저축 국민주택 기간·금액·회차 전부 인정 / 민영주택은 납입금액만 인정, 가입기간은 청약홈·은행 확인 / 명의변경 통로가 닫힘
    청약예금 국민주택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 민영주택 기간·금액 유지 / 타행 전환 가능
    청약부금 국민주택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 소형 민영주택 기간·금액 유지 / 타행 전환 가능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후 국민주택 실적과 민영주택 실적 인정 여부 비교표
    내 통장 줄을 찾아 가로로 읽으면 됩니다

    청약예금·부금 전환 후 국민주택 실적은 언제부터?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쌓은 회차와 금액은 국민주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실적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존 가입기간과 금액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잃는 쪽보다 새 바구니를 하나 더 여는 쪽에 가깝습니다.

    회차는 통장을 연 날부터 쌓입니다.
    공공분양·공공임대 지원 시점이 이르면 그만큼 회차가 부족해집니다.

    민영주택만 볼 생각이면 회차를 서둘러 쌓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전환 자체는 9월 3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을 전환하면 민영주택 실적은 유지되고 국민주택 실적은 0부터 쌓인다는 개념도
    민영은 지키고 국민주택은 새로 여는 구조입니다

    청약저축 전환, 넘어가는 것과 닫히는 것

    민영주택 쪽이 먼저 걸립니다.
    기존 납입금액은 인정되지만 가입기간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산 시점은 자료마다 설명이 갈립니다.
    청약홈과 거래 은행에서 본인 통장으로 확인하세요.

    명의변경 통로도 닫힙니다.
    청약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혼인할 때 명의를 넘길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바뀔 때 새 세대주에게 넘기는 것도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생전 증여가 안 되고 사망 상속만 가능합니다.

    넘어가는 쪽은 국민주택 실적입니다.
    가입기간·납입인정금액·회차가 모두 인정됩니다.
    공공분양을 계속 볼 생각이면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혜택: 금리·소득공제·대출 우대

    금리가 올라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입니다.
    1개월 초과부터 24개월 이상 예치까지 세전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8일 고시 기준입니다.
    기존 청약예금·부금은 연 1.8~2.4% 수준이었습니다.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연 납입금액 300만원 한도로 40%를 공제받습니다.
    최대 공제한도는 연 120만원입니다.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산정 기준도 확인해 둘 부분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회차가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요율 구간은 기금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는 통장 종류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갈림길은 통장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예금·부금은 국민주택 바구니를 열 것이냐입니다.
    청약저축은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명의변경 통로를 내놓을 것이냐입니다.

    청약통장 전환 마감 타임라인 — 당초 2025년 9월 30일에서 1년 연장돼 2026년 9월 30일 마감, 8월 24일 기준 37일 남음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뒤에 볼 날짜

    • 2026년 9월 30일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마감됩니다
    • 청약 예정이 있다면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최초 청약접수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금리는 2026년 3월 18일 고시 기준입니다. 그 뒤 변동은 거래 은행 고시금리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24일까지입니다. 그 뒤 발표는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하면 지금까지 넣은 돈이 사라지나요?

    잔액은 그대로 옮겨집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실적을 어느 청약 유형에서 인정해 주느냐입니다.

    Q. 9월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없습니다. 기한이 다시 연장되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Q. 전환했다가 원래 통장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환 후 원래 상품으로 되돌릴 수 없고,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내 통장이 어느 줄인지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실적을 그대로 안고 갑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실적을 지키면서 국민주택 회차를 0부터 쌓습니다.
    신청 전에 거래 은행과 청약홈에서 본인 통장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전환을 권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전환 #청약예금전환 #청약부금전환 #청약저축전환 #청약통장전환마감 #청약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국민주택청약 #민영주택청약 #납입인정금액 #청약가점 #청약통장명의변경 #청약통장상속 #청약통장금리 #청약저축소득공제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무주택자 #청약홈 #전환신규 #공공분양 #주택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