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20일로 늘어나고, 연중 네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종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었으므로 일수가 두 배가 됩니다.
사용 기간, 신청 방법, 지급 절차까지 알아야 할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10일에서 20일로 2배
- 사용 기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4회 분할 사용 방법
- 서면 고지 한 번이면 효력 발생, 고용24 접수는 14일 안에 입금
- 급여와 회사의 임금 의무
- 산모 출산전후휴가와 같은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10일에서 20일로 2배
종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10일 유급 휴가였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20일로 늘어나 두 배가 됩니다.
돈으로 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종전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5일분만 급여가 지급됐고 상한액은 401,910원이었습니다.
신제도는 20일 전체가 유급이므로 급여로 인정되는 일수는 네 배가 됩니다.
다만 신제도의 급여 상한액이 종전 수치를 그대로 따르는지는 아래 별도 항목에서 다룹니다.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
| 휴가 일수 | 20일 유급 |
| 분할 사용 | 연중 최대 4회 |
| 사용 기간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
| 통보 방식 | 서면 고지면 효력 발생, 사업주 승인 불필요 |
| 신청 창구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사용 기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은 출산 후 120일 이내입니다.
출산 전 50일과 출산 후 120일을 합치면 약 5개월 반에 해당하는 구간 안에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아기가 나와도 출산일을 기준으로 뒤쪽 120일이 계산됩니다.
출산 예정일과 출산일이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휴가 계획은 출산일이 확정된 뒤 다시 한 번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4회 분할 사용 방법
20일을 한 번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연중 최대 네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10일을 쓰고, 산후조리원 퇴소 무렵 5일, 접종과 검진 동행이 몰리는 시기에 나머지 5일을 쓰는 식입니다.
주의할 기한이 하나 있습니다.
분할할 때는 마지막 구간의 사용 완료일이 출산 후 120일 이내여야 하고, 신청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휴가를 나눠 쓸 때마다 구간별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 두면 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서면 고지 한 번이면 효력 발생, 고용24 접수는 14일 안에 입금
이번 개편에서 신청 방식도 바뀝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고지제로 바뀌어서,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지서에는 출산 예정일과 출산일,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나눠 쓸 경우 각 구간의 시작일과 종료일도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막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급여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급여 신청서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인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내역입니다.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승인 후에는 평일 기준 14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급여와 회사의 임금 의무
휴가 기간의 임금은 원래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금액만큼은 회사의 지급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정부 급여를 대신 신청받는 방식(사업주 대위신청)도 있습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근로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제도의 정확한 급여 상한액과 지급 방식은 9월 18일 시행 이후 고용24 안내에서 확정됩니다.

산모 출산전후휴가와 같은가?
다릅니다.
산모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고,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산 후 기간으로 배정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이와 별개의 휴가이므로, 부부가 각자 자기 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과의 중복 사용 가능 여부는 신제도 세칙이 확정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급여 지급 조건과 신청 시기를 정리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안내
👉 신제도 시행일과 고지제 과태료 규정을 담은 배우자 출산휴가 2026 정리
👉 분할 사용 기준일과 필요 서류를 적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 미숙아·다태아 출산전후휴가 일수를 안내하는 정부24 서비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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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2026-09-02 보도 — 출산예정일 50일 전~후 120일, 20일 유급, 4회 분할 (blog.3o3.co.kr)
- 고지제·과태료 500만원·중소기업 상한 지원(2026 하반기 개편) (grantinfo.co.kr)
- 종전 10일·최초 5일 급여(상한 401,910원), 180일 요건, 12개월 내 신청 (ei.work24.go.kr)
신청 전에 볼 날짜와 기한
- 배우자 출산휴가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9월 18일부터는 서면 통보(고지)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사업주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 20일 전체가 유급이며 고용보험 급여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상한액은 9월 18일 시행 후 고용24 안내에서 확정됩니다.
- 아빠 육아휴직과 같이 쓸 수 있나요 — 두 제도의 관계와 중복 사용 가능 여부는 신제도 세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9월 18일부터는 서면 통보(고지)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사업주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일 전체가 유급이며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종전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5일분(상한 401,910원)만 지급됐습니다. 신제도의 상한액은 시행 후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산모의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쓸 수 있나요?
산모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과 배우자 20일은 별개의 휴가라 각자 사용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전 고용24에서 확인할 급여 지급 안내 페이지입니다.
표지 사진: Classic baby shoes by JD Hancock from Austin, TX, United States. Cropped and edite… — CC B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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