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8일에 2024년 진료분 초과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개시일은 이 글을 쓴 2026년 8월 28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진료분 안내문은 개시일 뒤에 발송됩니다.
그 전에 조회되는 것은 지난 연도 미지급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은 안내문을 받고 계좌를 넣는 절차입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조회 화면에서 신청합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신청으로 남은 초과금은 3,617억원입니다.
상한액과 계좌를 넣는 곳, 안내문 없이 조회하는 곳을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대상 — 2025년 진료분 89만원부터 826만원까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금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지급합니다.
2025년 진료분 안내문의 기준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진료를 받은 날로 셉니다.
상한액은 1분위 89만원에서 10분위 826만원까지 일곱 구간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으면 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한액은 141만원에서 1,074만원까지입니다.
826만원은 소득 10분위의 상한액이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진료분 상한액은 90만원에서 843만원입니다.
내년 지급분의 기준이라 이번 안내문 금액과는 다릅니다.
| 신청 자격 | 지급 안내를 받은 수진자 본인 · 안내문이 없으면 조회 화면에서 확인 |
|---|---|
| 본인 명의 계좌 | 지급신청서 한 장 |
| 가족·제3자 계좌 | 위임장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처리 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지급 |
| 신청 기한 | 소멸시효 3년 |
| 문의 | 1577-1000 · 평일 09시~18시 · 해외 +82-33-811-2001 |

👉 대한병원협회 —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안내문을 받으면 — 계좌를 넣는 곳 일곱 군데
신청 자격은 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를 받은 수진자 본인입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조회 화면에서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다면 지급신청서 한 장이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창구는 일곱 곳입니다.
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앱, 지사 방문, 팩스, 우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24 누리집과 유선 1577-1000이 더 있습니다.
앱 이름은 2026년 3월 23일에 바뀌었습니다.
The건강보험을 찾다가 못 찾았다면 건강보험25시로 검색하면 됩니다.
기존 앱을 업데이트해도 되고 새로 내려받아도 됩니다.
가족이나 제3자 계좌로 받으려면 서류가 더 붙습니다.
직계 존·비속 계좌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안내는 이 경우 관할 지사 방문으로 알려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안내문이 안 왔다면 — 조회하는 곳과 상한액에서 빠지는 진료비
공단 안내는 미지급 초과금이 생긴 가입자·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적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공단 누리집의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에서 신청합니다.
한 요양기관에서만 최고상한액을 넘긴 경우는 안내문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입니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에서 빠집니다.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금액을 합산해 넘긴 쪽이 사후환급입니다.
안내문과 지급신청서를 받는 사람은 사후환급 대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세는 금액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입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임플란트와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도 빠집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도 산정에 넣지 않습니다.
영수증 합계가 826만원을 넘어도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이유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사전급여·사후환급)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돈 — 지난 연도분과 지급동의계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3호가 시효를 정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검색하면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적어 둔 글이 있는데, 법령은 3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도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미신청 규모가 적혀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미신청액은 3,617억원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시효가 지나 지급할 수 없게 된 금액은 378억원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발생한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연도별 미신청액은 2023년 550억원, 2024년 1,094억원입니다.
2025년은 1,718억원이고 2026년은 6월까지 224억원입니다.
2021·2022년 몫까지 더한 값이 누계 3,617억원입니다.
소멸한 378억원은 이 누계 밖입니다.
지난해에는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원이 지급됐습니다.
1인당 평균은 약 131만원이었습니다.
미지급 내역이 남아 있으면 조회 화면에 나타납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한 번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자동지급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이 계좌를 지급동의계좌로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놓쳐도 초과금이 그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뒤에 볼 날짜
- 8월 말~9월 초 — 지난해에는 8월 28일에 지급 절차가 개시됐고, 그 전해에는 9월 2일에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 올해 지급 개시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을 확인하세요
- 안내문을 받은 뒤 — 본인 명의 계좌를 지급동의계좌로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자동지급됩니다
- 3년 — 미지급 초과금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난 연도분이 남아 있는지 조회하세요
- 2027년 — 2026년 진료분(90만~843만원)이 다음 지급분의 기준입니다
-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28일 확인한 공단 안내·법령 원문·국회 제출 자료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면 어느 표를 보나요?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긴 경우에만 별도 표를 적용합니다. 2025년 진료분은 1분위 141만원, 2~3분위 178만원, 4~5분위 240만원, 6~7분위 396만원, 8분위 569만원, 9분위 684만원, 10분위 1,074만원입니다. 120일 이하라면 일반 표를 그대로 봅니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직계 존·비속 계좌는 수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하고 치매 등의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냅니다. 그 밖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할 때는 수진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안내는 가족·제3자 계좌 신청을 관할 지사 방문으로 안내합니다.
Q. 2026년에 낸 병원비는 언제 돌려받나요?
2026년 진료분은 다음 지급 차례에 해당합니다. 상한액은 일반 기준으로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이고,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143만원부터 1,096만원까지입니다. 사전급여 최고상한액은 843만원이고, 근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82(2026년 1월 6일)입니다.
개별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단 누리집 조회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미지급 내역이 남아 있는지 조회 화면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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